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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무라 유유히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돈을 빌려준것을 증명하기 위해

받아두는 서류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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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난후 만일 무슨일이 생길경우

차용증이 있어야 분쟁을 줄일수가 잇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ㄱ)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때 불이익 특양조항등

ㄴ)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경우 위약금

ㄷ)언제 변제를 할것인지

ㄹ)만기일에 어디서 변제 할것인지

ㅁ)금액에 대한 이자

ㅂ)빌리는 금액 총액

또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그 날짜와 시간

돈을 빌려준 취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야 

나중에 돈을 갑지 않더라도 

유리하게 효력을 발휘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은

차용증 자체에 법적효력은 없으나 소송시 작성을 해놓는다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문자내용 법적효력도 작용하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미리 대비를 위하여

공증을 받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등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아두시면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공증이있으니 채무자가 발뺌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신분증을 가주고 가거나

혼자 가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인감도장이 날일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주고 가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200만원 까지 1만 1천원

500만원 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 까지 3만 3천원

1천 5백만원까지 5만 5천원으로

최대 10억원 이상일경우 3백만원이 됩니다.

공증 비용은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공증 강제집행을 진행할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등에서 재산조회를 해보는것도

가능해 집니다. 그 후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 및

자동차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대요

빌려준사람도 받아야 하지만

빌려간사람도 잘 갑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