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되면 저희들은 명절을 즐기지만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은 명절도 힘이들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힘드신분들이 많이 있는대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란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분들에게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대하여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제, 이탈주민, 민주화운동 관려자,

노숙인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종 수급권자의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자체가 곤란한 분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시분

혹은 시설수급자입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4가지 선정기준으로 일정한 거주기가 없고

경찰서 소방서등의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이며

의사 진단의 의하여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돌봐줄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수 있는 능력없는경우 입니다.



해당이되시는 분은 신청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시청,군청이나 구청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현제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추가서류로 해당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자격을 얻더라도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초과되는 경우 혹은 이민으로 국적상실 

시설수감, 90일이상 해외체류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해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해외이주 90일 이상등 사유가 발생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범위 입니다.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등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점은 

비급여대상으로

단순한 피로,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등 단순한 피부질환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사시교정등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등

또한 구취제거, 치아교정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이거나

1000원에서 2000원사이 입니다.


약국에서 약처방시 본인부담금입니다.

500원에서 900원이며

보건소 처방전에는 무료입니다



위표는 2종 수급권자의

병원진료시 본인부담급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시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용이 무료이나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비용의 5%부담 재왕절개의경우 무료입니다.

외래와 약국의 경우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하여 알아보았는대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