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태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집값은 장난이 아니죠

자기 집한번 마련하기가

여건 어려운일이 아닌대요













간단하게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자로

생애최소,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와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소득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으로

분류가 되며 금액은 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보유 기준으로

부동산 21,33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으로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 청양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일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수도권외 지역으로 청양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히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

납입급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입주자격 조건입니다.

3자녀 이상인자의 경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 6회이상 납부 또한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노부모 부양자는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현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저축을 6개월이상 납입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위표를 꼼꼼히 살펴주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경우 입주자저축이

1순위에 해당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하여 6백만원이상이며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며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자 입니다.

기관 추천자로는 입주자저축 월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북한이탈주민,철거민,공무원,일본군위안부,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