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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주로 부터
그 대가를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근로조건등을 명시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알아볼겸
다른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과는 다른부분이 많이 있을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 체결방법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의 의미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한 계약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해제권자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노동부장관에게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법정기준 근로시간 입니다.
1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1일의 7시간
1주일의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해, 위험작업, 잠함, 잠수작업등의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알아야 하겠지만
근로 시간 야간, 휴일근로도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하며
근로자의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만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있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산부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들어가는 내용중
휴일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당연할수도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꼭 공휴일이 아니더라고
1주일의 1회 이상의 휴일 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업는한 사용자는
휴일 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시간 휴일등을 알아보았는대요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참고하고 알아두시면 혹시모를 사태에
도움이 되실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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