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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취업에 성공을 하신분도 계실건대요
남은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에서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이죠
크게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재취업에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취업에 성공을 할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여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한날
전날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의 성공을 한경우
12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받고 있던 실업급여액에서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만큼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점은 전에 제직을 하신던 사업장이면 안되고
전혀 상환이 없는 사업장이여야 하며
1년이상 근무를 한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날 1년이 지난후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팩스,인터넷,방문등을 통하여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확인서는 재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채용경로, 면접일, 근무장소등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다니시는
회사 인사과의 문의하시면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등
모두 자영업에 속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영위하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일반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도 2014년 이후
법개정으로 1년이상영위를 하신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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